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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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趙春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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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2022 훈격 애족장
1919년 음력 7월경∼1920년 10월 중국 길림성 연길현 등지에서 대한국민회 서부지방회 경호원 등으로 『유고문(諭告文)』이라는 독립운동 선전문서를 배포하고, 이후 국내로 들어와 서울에서 친일파 인물을 정찰하던 중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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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황해도(黃海道) 신계군(新溪郡) 출신이다. 1919년 음력 7월경 중국 북간도에서 간도대한국민회(間島大韓國民會)에 가입했다. 대한국민회는 1919년 중국 길림성(吉林省) 연길현(延吉縣) 국자가(局子街)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이다. 대한국민회는 총회 산하에 연길‧화룡(和龍)‧왕청(汪淸) 3개 현(縣)을 중부‧동부‧서부‧남부‧북부 등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방총회를 설치하였다. 조춘식은 서부지방총회 소속으로 홍정도(洪正圖)‧한대진(韓大震) 부대의 경호원(警護員)으로 활동했다.

1920년 3월 연길현(延吉縣) 수신사(守信社) 이도구(二道溝) 전심호(轉心湖)의 계곡에서 회령(會寧)의 헌병보조원이자 일제 밀정인 고성명(高聲明)을 처단하였다. 더불어 「유고문(諭告文)」이라는 독립운동 선전문서를 배포하고 친일파와 일제 밀정을 탐지했다. 이후 서울에 잠입하여 선전 활동에 매진하다가 1921년 7월 8일 종로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0월 2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21. 10. 26)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8. 23)
  • 매일신보(每日申報)(1921. 7. 13)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28)-조선측(朝鮮側) 경찰(警察)이 조선인(朝鮮人) 김순(金順) 등을 구인(拘引)시킨 것에 관한 건(재중국 임시대리공사 : 1921. 4. 27)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29)-불령선인(不逞鮮人) 검거(檢擧)에 관한 건(간도총영사 : 19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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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10월, 미결구류일수중 50일을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21-10-26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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