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7세부터 한학을 공부한 심응주는 1933년 2월 스승 허덕수(許德秀)가 조선총독 앞으로 단발 면제를 위한 진정서를 보낼 때 이를 교열하여 지원했다. 이어서 1934년 2월 3일 충청남도 부여군(扶餘郡) 은산면(恩山面)의 면사무소 게시판에 ‘강체(强剃)에 대한 건, 은산면장 서병태(徐炳台)는 보아라’라는 제목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이 문서에서 조선총독을 일본 왕의 ‘코밑’이라고 지칭하며 삭발 강제 정책을 비판했다. 이를 수행하는 은산면장이 이민족인 조선총독의 말을 듣고 같은 민족을 학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34년 3월 9일 공주지방법원 강경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협박’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강경지청 : 1934. 3. 9)
- 집행원부(執行原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