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42년 당시 17세였고 직업은 식료잡화상점 직원이었다. 같은 해 6월 충청북도 청주군 청주읍에서 일본인의 일본어 사용 강제에 대하여 “조선인이 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반박하였다.
이어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과 관련해서 당시 일본의 군사력은 타국보다 강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의 장개석(蔣介石)이 더 강하다고 언급하면서 “일본군이 5년이나 공격하고 있지만 아직 항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로 인해 체포되어 1942년 8월 이른바 ‘육군형법(陸軍刑法), 보안법(保安法)·조선임시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경성복심법원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1942. 8. 5)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4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