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3일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石城面) 현북리(縣北里)와 초촌면(草村面) 신암리(莘岩里)에 독립선언서가 전달되었다. 천도교 논산교구실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부여교구실의 김태호는 김종석(金鍾錫)‧황우열(黃宇烈)‧박성요(朴性堯)‧이범인(李範仁) 등 6명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독립선언서를 부여 각 지역의 천도교도에게 교부하고 길거리에 배포했다. 그중 조원상(趙元祥)은 부여면 중정리, 염창리 도로에 선언서 2매를 살포하고 김덕빈(金德彬)이 초촌면 신암리로 가는 길 위에 선언서 2매를 살포했다. 이민상은 부여 석성과 초촌의 독립선언서 배포와 관련된 활동으로 부여 헌병분대에 체포되어 신문조사를 받았다. 이후 ‘보안법(保安法) 위반’과 관련하여 1919년 3월 31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 1919. 4. 4)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 1919. 9. 18)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3. 1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