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함경남도 단천군 이중면(利中面) 출신이다. 중국 장백현(長白縣)‧임강현(臨江縣)‧무송현(撫松縣) 등 압록강 지역을 근거지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던 광정단 경무부 김하원의 부하가 되어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였다.
광정단은 1922년 4월 대한국민단(大韓國民團)‧대진단(大震團)‧태극단(太極團)‧광복단(光復團)의 일부가 통합된 무장투쟁 단체이다. 조동직은 김하원과 함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사령장, 공채증서와 권총‧탄환 등을 휴대하고 여러 지역에서 군자금을 모집했다가 일제에 체포되었다. 1926년 9월 6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제령 제7호 위반 및 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9년 4월 30일 석방되었다.
출옥 이후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재건이 목적인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朝鮮共産黨再建設準備委員會)가 개편된 조선공작위원회(朝鮮工作委員會)에서 활동했다. 이로인해 1931년 5월 28일 단천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34년 6월 2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평양복심법원 : 1933. 2. 14)
- 매일신보(每日申報)(1926. 9. 19, 1931. 8. 20, 8. 30)
- 동아일보(東亞日報)(1931. 8. 30, 1933. 4. 29)
- 중앙일보(中央日報)(1933. 4. 29)
- 조선일보(朝鮮日報) (1934. 6. 26)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 한국민족해방운동사자료집(김경일, 1993) 10권 6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