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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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徐斗星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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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1 훈격 애국장
1920년 음력 4월 20일경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한 대한신민단에 가입하여 동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평남 개천군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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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0년 음력 4월 20일경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한 대한신민단에 가입하였다. 가입 당시 평안남도 안주군(安州郡) 용화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대한신민단은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였다.

같은 해 6월부터 8월에 걸쳐 평안남도 개천군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당시 언론에서는 대한신민단을 “항상 조선독립을 목적하고 사방으로 다니며 불온한 사상을 고취하면서 육혈포로 군자금을 모집”한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체포되어 1920년 8월 평양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을, 1921년 10월 15일 고등복심법원에서도 징역 10년을 받았다. 재판 도중에 “조선독립 운동을 목적하여 군자금을 모집한 것은 사실이지만 군자금을 모집할 때에 모두 조선 국민된 의무로 낸다는 돈을 받은 것이요 결코 협박하여 강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21년 12월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강도’ 등의 혐의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21. 12. 1)
  • 매일신보(每日申報)(1921. 7. 5)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9. 19,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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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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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강도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21-12-0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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