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사립동양학원 중학부 제2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3년 5월 12일 동양학원에서 개최한 학생특별강연에서 사회제도 타파 개혁의 사상을 가지고 신사상을 선전하였다. 이에 ‘해당 지방의 안녕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일본 간도총영사관으로부터 김시룡(金始龍)·김응일(金應一) 등과 함께 같은 해 5월 22일부터 중국 체류금지처분 1년을 받았다.
체류금지처분에 따라 함경북도(咸鏡北道) 종성군(鍾城郡) 종관면(鍾關面) 청강동(淸江洞)에 머물던 중 1923년 6월 13일 동양학원 강사 방한민(方漢旻)이 파견한 강희적(姜希適)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6월 17일 중국 만주로 이동했다. 같은 해 6월 방한민은 연길현 국자가(局子街)에서 조선혁명단을 결성하고, 사회주의 선전물을 배포할 선전부와 암살·파괴 등의 임무를 담당할 군사부를 설치하였다. 이때 방한민의 권유로 조선혁명단에 가입하였다.
같은 해 8월 12~13일 무렵 연길현 국자가 두도구(頭道溝)에서 천도경편철도(天圖輕便鐵道) 개통식이 개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개통식에 맞춰 일본영사관과 공관에 대한 투척, 주요 관원 암살과 신사상 선전문을 살포하여 민중봉기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같은 해 7월 3일 한금복(韓金福)의 집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듣고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개통식이 연기되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7월 8일 경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에 위치한 일본영사관과 공관에 폭탄을 투척해 주요 관원들을 암살하고 선전문을 살포하기로 결의하였다. 1923년 7월 5일 거사 계획을 합의하기 위해 집결 장소인 연길현 용정촌 시외 해란하반(海蘭河畔) 토성보(土城堡)로 이동하던 중 일제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같은 해 12월 24일 청진지방법원에서 이른바 ‘폭발물취체벌칙(爆發物取締罰則) 중국재류금지명령(支那在留禁止命令)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을 받았다. 이후 청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6년 4월 16일 만기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동아일보(東亞日報)(1923. 6. 4, 12. 21)
- 독립신문(獨立新聞)(1924. 1. 19)
- 조선일보(朝鮮日報)(1923. 6. 4, 1926. 4. 15)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선인(鮮人)과 과격파(過激派)(4)(공산주의(共産主義) 선인(鮮人)의 불령음모사건(不逞陰謀事件) 검거(檢擧)에 관한 건(件),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1923. 7. 9, 공산주의(共産主義) 선인(鮮人)의 불령음모사건(不逞陰謀事件) 예심종결(豫審終結)에 관한 건(件),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1923. 10. 5)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34)(1923년 7월중 간도(間島) 및 접양지방(接壤地方) 치안정황(治安情況)에 관한 건,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1923. 8. 6, 동양학원생(東洋學院生) 조사(調査)에 관한 건,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1923. 8. 27)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36)(1923년 5월중 간도(間島) 및 접양지방(接壤地方) 치안정황(治安情況)에 관한 건,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1923. 6. 7)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38)(공산주의(共産主義) 선인(鮮人)의 불령음모사건 판결 확정에 관한 건(件),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1924. 2. 8)
- 만주지역 본방인재류금지관계잡건(국가보훈처, 2009) 176~17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