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제주도 신좌면의 만세운동은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이어졌다. 3월 21일 오후 3시에 조천리 주민과 서당 생도 등 약 5~6백 명이 언덕에서 만세를 부르며 시위를 시작했다. 이러한 신좌면의 만세운동은 함덕리(咸德里)·신흥리(新興里)·신촌리(新村里)로 점차 확대되었다.
조천리 주민인 김시희는 3.1운동의 취지에 동감하여 만세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4월 26일 제주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하여 5월 30일 제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출옥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26~628면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78, 366, 4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