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8186
성명
한자 張世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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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경북 예천군 호명면에서 서당 학생으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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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경상북도 예천에서는 1919년 3월 23일 호명면(虎鳴面) 오천동(浯川洞) 마을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서 3월 28일에 원곡동 서당의 학생이던 장세환이 다른 학생들에게 독립만세를 외치자고 주장했다.

이에 찬성한 학생들은 뒷산인 등암산(藤岩山)으로 올라가 종이 깃발 5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연호했다. 여기에 장재봉(張在鳳)·장일한(張日漢) 등 마을 청년들이 동참하여 오후 6시까지 한국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호명헌병주재소 헌병들이 출동해 11명을 체포했다.

장세환은 그와 같은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헌병에게 체포되고 4월 8일 기소되었다. 1919년 4월 9일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4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 : 1919. 4. 30)
  •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7-7)(독립운동에 관한 건(제39보), 1919. 4. 6)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18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집행유예 2년 대구복심법원 1919-04-30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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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상북도 예천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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