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7년 6월 전라남도 무안군 압해면 매화리에서 매화리농민조합 조합원의 소작쟁의에 동조하였다. 매화리농민조합은 “농민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교양을 촉진하고, 상호 부조의 원칙에 의해 단결의 힘으로 구제(救濟), 친목을 기할 것”을 주의와 강령으로 삼았다. 나아가 소작료 불납동맹을 조직했다.
같은 해 9월 지주 서인섭(徐寅燮)이 소작료 불납동맹에 대응하여 소작인에 거주하는 가옥에 대해 가옥명도(家屋明渡)를 시도했다. 최권순은 매화리농민조합원들과 함께 집달리(執達吏)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였다.
1928년 9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騷擾), 공무집행 방해, 상해’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당시 그의 나이 39세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28. 9. 20)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조선일보(朝鮮日報)(1927. 11. 17)
- 동아일보(東亞日報)(1928. 9. 20,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