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일본 나고야에서 일본발송전주식회사 중부공동화력발전소 인부(人夫)로 근무하던 중 1943년 10월 5일 삼산의륭(森山毅隆)으로부터 같은 해 9월 중순 무렵 경상남도 진주군에서 독립운동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후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동료들에게 “조선 진주에서는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처음에는 노인, 이후 젊은이가 노인을 따라 불렀다고 한다. 이후 헌병대가 와서 총포를 쏘아 죽였다고 하는데, 남은 사람 중 젊은이는 만주의 탄광으로 보내 일하게 했다고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1943년 12월 10일 나고야지방재판소(名古屋區裁判所)에서 이른바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임시취체법(臨時取締法) 위반’을 이유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나고야구재판소(名古屋區裁判所):1943. 12. 10)
- 소화특고탄압사(명석박륭・송포총삼, 1976) 제8권 1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