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8085
성명
한자 李秉斗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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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10월 28일경 전북 전주군에서 서재록(徐在祿)에게 ‘대한국임시정부성립 축하문’이라는 인쇄물을 교부하다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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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10월 28일경 이병두는 전라북도 전주군에서 서재록(徐在祿)에게 ‘대한국임시정부성립(大韓國臨時政府成立) 축하문(祝賀文)’이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교부했다.

같은 해 11월 1일경 서재록은 이 문서를 김기곤(金琪坤)에게 배포하였다. 김기곤은 같은 달 16일경 이를 익산군 왕궁면(王宮面) 쌍제리(雙提里)의 김창수(金昌洙)에게 전달했다.

일제는 이 문서를 정치적으로 불온한 문서로 규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병두는 체포되어 1920년 2월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1920. 2. 14)
  • 매일신보(每日申報)(1920. 1. 12)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00∼501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20-02-1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여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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