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10월 28일경 이병두는 전라북도 전주군에서 서재록(徐在祿)에게 ‘대한국임시정부성립(大韓國臨時政府成立) 축하문(祝賀文)’이라는 내용의 인쇄물을 교부했다.
같은 해 11월 1일경 서재록은 이 문서를 김기곤(金琪坤)에게 배포하였다. 김기곤은 같은 달 16일경 이를 익산군 왕궁면(王宮面) 쌍제리(雙提里)의 김창수(金昌洙)에게 전달했다.
일제는 이 문서를 정치적으로 불온한 문서로 규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병두는 체포되어 1920년 2월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1920. 2. 14)
- 매일신보(每日申報)(1920. 1. 12)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500∼50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