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24년 1월 전라남도 무안군 자은면에서 결성된 자은소작인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25년 9월 지주들의 소작료 인상에 대항하여 자은소작인회가 펼친 소작료 ‘불납 운동’을 주도하였다.
소작인 수백 명은 한국인 지주와 일본인 지주를 대행해서 소작료를 걷기 위해 자은도(慈恩島)에 들어온 집달리(執達吏)의 차압을 방해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에 1926년 1월 목포경찰서가 파견한 무장 경찰에게 소작인회 간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1926년 8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騷擾)’, ‘공무집행(公務執行) 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광주지방법원, 1926. 7. 13)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1926. 8. 16)
- 조선일보(朝鮮日報)(1926. 1. 8, 1. 13)
- 동아일보(東亞日報)(1926. 2. 4, 2. 7,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