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충청남도 서산군 대호지면에서는 3월 중순부터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장날을 이용하여 격문이 배포되고 지역의 유지를 중심으로 만세를 외치며 시위행진을 벌였다. 시위대는 경찰주재소를 습격하고 경찰의 무기를 탈취하기도 했다.
4월 8일 오후 7시경에도 면소재지의 조금리(調琴里)에서 약 3백여 명의 군중이 모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일본 경찰과 보병이 출동하여 시위대를 진압하였고,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이세화는 이러한 대호지면의 4월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1일 이른바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54, 15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