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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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池丑生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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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8년 10월 전남 제주도 좌면에서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해 활동하다 벌금 30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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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8년 음력 3월 전라남도 제주도 좌면 하원리에서 법정사(法井寺)의 김연일(金蓮日) 등과 일본인 관리를 제주도에서 내쫓기로 계획했다. 같은 해 신도 수백 명과 함께 10월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1918년 10월 5일 강창규(姜昌奎), 박주석(朴周錫) 등의 주도로 제주도 서귀포 중문 일대에서 무장한 봉기대 400여 명이 행진했다. 같은 달 7일 시위대는 서귀포로 이동하던 중 중문리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해서 불태우고 일본인 순사 등을 응징했다.

지축생은 이러한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로 인하여 1919년 2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방화’및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벌금 30원 형을 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19. 2. 4)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49, 365, 424면
  • 일제강점기 보천교의 신국가 건설운동(안후상, 2023) 48~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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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애국선열 추모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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