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8년 음력 3월경 전라남도 제주도 좌면 하원리에서 법정사의 주직(住職) 김연일(金蓮日) 등과 함께 일본인 관리를 제주도에서 내쫓자는 뜻에 동조하였다. 같은 해 신도 수백 명과 함께 10월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하였다.
같은 해 10월 5일 선봉대장 강창규(姜昌奎), 박주석(朴周錫) 등이 제주도 서귀포 중문 일대에서 낫과 괭이 그리고 엽총으로 무장하여 봉기하였다. 이후 봉기대의 규모는 400여 명에 이르렀다. 같은 달 7일 시위대는 서귀포를 향해 행진하던 중 중문리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해서 전소시키는 한편 일본인 순사 등을 포박 구타하는 등의 집단항쟁을 일으켰다.
시위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소요(騷擾)’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벌금 30원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19. 2. 4)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제주항일독립운동사(제주도, 1996) 149, 365, 4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