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32년 7월경 전라남도 장흥군 장평면에서 비밀결사 장평농민조합 조직에 참여하였다. 이 조직은 사회주의 사회의 실현을 위해 농민들의 단결을 촉진할 수 있는 ‘지도기관’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장흥농민조합 양촌리(陽村里) 부원으로 활동하였다.
1934년경 전남운동협의회 관련으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전남운동협의회는 1933년 8월 전남지역 운동가와 일본 전협(全協)에 관계하여 활동하던 인물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비밀결사였다. 이 조직은 해남(海南)·영암(靈巖)·장흥·강진(康津)·완도(莞島)·보성(寶城) 지역에서 활동하며 적색농민,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했다. 관련자가 5백여 명에 달했다.
1934년 9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36. 12. 28)
- 동아일보(東亞日報)(1934. 4. 19, 5. 26, 9. 10)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