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30년 음력 6월 29일 경 중국에서 김철(金鐵)의 권유에 따라 길림성(吉林省)에 근거를 둔 조선혁명군에 가입하였다. 이후 김철, 채두일(蔡斗日) 등과 함께 길림성 장백현(長白縣) 등지에서 군자금 모집에 힘을 기울였다.
1930년 9월 4일 김철과 김재백(金在伯), 권진(權津) 등과 함께 군자금 모집을 위하여 국내로 진입하여 혜산진(惠山鎭)에 이르렀다. 이를 포착한 혜산경찰서(惠山警察署)의 일제 경찰들에 의해 9월 6일 김재백·김성학(金成學)과 함께 체포되었다. 1931년 4월 15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함흥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32년 8월 15일 만기출옥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함흥지방법원:1931. 4. 15)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동아일보(東亞日報)(1930. 9. 17)
- 조선일보(朝鮮日報)(1930. 9. 17, 1931. 4. 17)
- 중외일보(中外日報)(1930. 9. 18)
- 조선신문(朝鮮新聞)(1930.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