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청년연맹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청년연맹은 남면 각 촌락에 노동야학을 개설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선전했다. 1932년 말경 장흥 경찰에 의해 “야학생(夜學生) 등의 주의를 선전함”의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장흥검사국에 송국되었다.
1934년 초순 전남운동협의회(全南運動協議會)와 연계된 장흥적색농민조합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전남운동협의회는 1933년 8월 전라남도 지역 운동가와 일본 전협(全協)에 관계하여 활동하던 인물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비밀결사였다. 이 조직은 해남(海南)·영암(靈巖)·장흥·강진(康津)·완도(莞島)·보성(寶城) 등지에서 활동하며 적색농민·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했는데 관계자가 5백여 명에 달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1936년 9월 병으로 인해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1936년 12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조선일보(朝鮮日報)(1932. 12. 6)
- 동아일보(東亞日報)(1932. 12. 11, 12. 29)
-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193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