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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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張允禧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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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1 훈격 대통령표창
1920년 1월말 서울에서 박인석(朴仁錫) 등의 의뢰를 받아 조선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창가(唱歌)를 시내 학교에 배포하다 체포되어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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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0년 1월말 조선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창가(唱歌)를 시내 학교에 배포하였다. 이 창가는 1919년 3월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서대문 감옥에 구류되어 수감 중이던 박인식이 독립운동을 위해 제작한 것이다.

서울 세브란스 병원 안에서 등사기를 이용하여 제작된 창가 600부는 서울의 여러 학교 학생과 세브란스병원 간호사에게 배포되었다. 인쇄된 창가 가운데 수십 부를 교사 김원근(金瑗根)에게 의뢰하여 정신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체포되어 1920년 3월 19일 이른바 ‘정치범죄처벌령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 혐의로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20. 3. 19)
  • 매일신보(每日申報)(1920. 4. 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30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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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정치범죄처벌령, 출판법위반 징역 3월, 2년간 집행유예 경성지방법원 1920-03-19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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