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26년 4월 5일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이 발표되자 마을 사람들은 임야의 소유권 획득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했다. 그런데 월야공립보통학교(月也公立普通學校)의 일본인 교장이 학교림(學校林) 조성을 이유로 해당 임야의 무상양도를 신청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
그에 따라 1928년 5월 22일부터 함평군 측량기수가 임야 측량을 시작하자 박승하를 비롯한 주민들이 이를 저지했다. 5월 25일에 70~80명의 부락민들이 측량에 저항했다. 5월 26일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면사무소로 몰려가 임야반환승락서 교부를 요구했다. 해당 임야를 일부 소유하고 있던 함평 주민 박승하는 이와 같은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28년 11월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주거침입‧불법체포’등으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28. 10. 11)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 1928. 11. 9)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동아일보(東亞日報)(192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