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일제는 통감부 설치 후 이른바 ‘근대적 산림소유권’이라는 명목으로 1908년 삼림법(森林法)을 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산림을 국유화하고 소유 구조를 식민 지배에 용이하게 재편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소유권 혹은 입회권을 주장하던 한국인의 저항이 발생했다.
1928년 5월 26일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의 주민이던 이계열은 본인의 토지가 강제로 국유림화되어 월야공립보통학교에 양도되자, 이에 반대하여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28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불법체포’등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28. 10. 11)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 1928. 11. 9)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일제시기 국유림 대부제도의 식민지적 특성과 대부반대투쟁」(강영심, 이화사학연구 29, 2002) 101~1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