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7726
성명
한자 李啓烈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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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28년 5월 26일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서 강제로 국유림화 된 토지의 반환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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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일제는 통감부 설치 후 이른바 ‘근대적 산림소유권’이라는 명목으로 1908년 삼림법(森林法)을 공포하였다. 이를 통해 산림을 국유화하고 소유 구조를 식민 지배에 용이하게 재편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소유권 혹은 입회권을 주장하던 한국인의 저항이 발생했다.

1928년 5월 26일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의 주민이던 이계열은 본인의 토지가 강제로 국유림화되어 월야공립보통학교에 양도되자, 이에 반대하여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28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불법체포’등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豫審終結決定(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28. 10. 11)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 1928. 11. 9)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일제시기 국유림 대부제도의 식민지적 특성과 대부반대투쟁」(강영심, 이화사학연구 29, 2002) 101~131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치안유지법, 출판법위반 광주지법 공판에 부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청 1928-10-1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건 위반 징역 6월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28-11-0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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