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일제는 통감부 설치 후 산림소유권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1908년 삼림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일제의 삼림법은 신고에 근거해 대다수 산림을 국유화하면서 산림소유구조를 식민 지배에 용이하게 재편하고자 하였다.
1911년에 조선총독부가 공포한 삼림령은 일본의 임업 관련 자본 유치를 위한 조림대부제도에 중점을 두었다. ‘조림(造林)’이란 명목 아래 일본인에게 국유임야를 대부하고자 했다. 이러한 일제의 국유림 정책은 한국 농민들의 연료와 비료 공급원을 박탈해서 생존권을 위협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저항이 곳곳에서 발생하였다. 한국인들은 생존을 위해 반조림대부투쟁을 일으켰다. 정순악도 1928년 5월 26일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가 강제로 국유림화되자 토지반환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주민 120명과 함께 면사무소에 가서 항의하였다. 면장과 학교 교장 및 임야 주사가 주재소에 숨자 일제 경찰과 대치하여 무력 시위를 벌였다. 그에 따라 ‘소요‧주거침입‧불법체포‧상해’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1928년 1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28. 10. 11)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형사부 : 1928. 11. 9)
- 동아일보(東亞日報)(1928. 5. 30)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일제시기 국유림 대부제도의 식민지적 특성과 대부반대투쟁」(강영심, 이화사학연구 29, 2002) 101~1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