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전라남도(全羅南道) 함평군(咸平郡) 월야면(月也面) 월악리(月岳里)의 임야 20정보는 1915년 11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국유림으로 편입되었다. 여기에는 마을 주민들의 소유지도 포함되었으며 개인 분묘(墳墓)도 많았으나, 개인 소유지로 신고하지 못하여 국유림으로 편입된 토지가 존재했다.
1926년 4월 5일「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이 발표되자 마을 사람들은 임야의 소유권 획득을 위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했다. 그런데 월야공립보통학교(月也公立普通學校)의 일본인 교장이 학교림(學校林) 조성을 이유로 해당 임야의 무상양도를 신청하여 당국의 허가를 받았다.
그에 따라 1928년 5월 22일부터 함평군 측량기수가 임야 측량을 시작하자 마을 주민들이 이를 저지하며 항쟁하였다. 5월 25일에 70~80명의 부락민들이 측량에 저항했다. 5월 26일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면사무소로 몰려가 임야반환승락서 교부를 요구했다.
해당 임야에 조상의 묘소를 가지고 있던 박신양은 이와 같은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는 월야공립보통학교 사무실에 들어가 교장을 응징하다는 등 시위를 지속하다가 체포되었다. 1928년 11월 9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요‧주거침입‧불법체포‧상해’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 1928. 10. 11)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 1928. 11. 9)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동아일보(東亞日報)(192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