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전라남도 무안군 도초면에서 도초면 소작인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1925년 10월 고율의 소작료에 반대하여 소작쟁의 활동을 벌였다. 도초도(都草島) 소작인 천여 명의 저지 활동으로 인해 지주의 위임을 받아 섬에 들어왔던 집달리(執達吏)와 경관대(警官隊)는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갔다. 그럼에도 목포경찰서는 경관을 파견하여 최동민을 포함한 22인의 소작인회 회원을 체포하였다. 체포 당시 41세였다.
1936년 4월 이른바 ‘소요(騷擾)’의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도초도 소작쟁의’로 인한 징역은 4명, 집행유예는 8명, 벌금은 3명이었다. 같은 해 5월 3일 석방될 때 최동민은 많은 동지들의 환영을 받으며 고향인 도초도로 돌아갔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판결문(豫審終結判決文)(광주지방법원:1926. 3. 19)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26. 5. 3)
- 동아일보(東亞日報)(192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