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전라남도 무안군 도초면에서 1924년 12월 도초면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면장을 배척하기 위한 면민대회(面民大會)와 관련하여 당국과 교섭할 위원을 맡았다. 같은 달 ‘면장의 부정사건’에 항의하고자 무안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1925년 1월 다시 면민대회를 개최하고 지세 공과금의 불납동맹 등을 주도하였다.
1925년 10월 고율의 소작료에 반대하여 소작인회 회원과 함께 소작쟁의를 일으켰다. 도초도(都草島)의 소작인 천여 명의 저지 활동으로 인해 지주의 위임을 받아 섬에 들어왔던 집달리(執達吏)와 경관대(警官隊)는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갔다. 같은달 10일 목포경찰서는 경관을 파견하여 그를 포함한 22명의 소작인회 회원을 체포하였다. 1926년 3월 광주지방법원 예심에서 ‘공무집행(公務執行) 방해’로 공판에 회부되었고 5월 10일에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광주지방법원 : 1926. 3. 19)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 1926. 5. 10)
- 동아일보(東亞日報)(1925. 10. 11, 10. 14, 10. 22, 1926. 5. 6)
- 시대일보(時代日報)(1925. 1. 1)
- 조선일보(朝鮮日報)(1924. 12. 28, 1925. 1. 13, 2. 24, 10. 21, 1926. 4. 2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