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8년 음력 3월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에서 태을교(太乙敎)에 가입하고 신도들과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태을교는 교주인 차경석(車京錫)을 중심으로 60명의 사수(師授)를 두었다. 각 사수는 휘하에 육임(六任)과 지지(地支)와 같은 하부 조직을 편성했다.
이들은 신도들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했다. 태을교도인 강태규는 육임에 선임되어 휘하에 12명의 지지를 조직하였다. 1920년에 50원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출금하고 신도들에게 985원의 성금을 모집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23년 4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예심종결결정서(豫審終結決定書)(공주지방법원 : 1922. 3. 28)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23. 4. 4)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22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