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2년 7월 무렵 중국 길림성(吉林省) 연길현(延吉縣) 국자가(局子街)에서 이주하여 자전거 수선영업에 종사하던 중 1923년 4월 무렵 동양학원(東洋學院)에 입학하였다. 같은 해 5월 방한민(方漢旻)의 권유에 따라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의하였다. 6월 24일 이용운(李龍雲)으로부터 거사에 사용할 폭탄 1개를 받아 보관하였다.
이 무렵 방한민은 연길현 국자가에서 조선혁명단을 결성하고, 사회주의 선전물을 배포할 선전부와 암살·파괴 등의 임무를 담당할 군사부를 설치하였다. 이때 방한민의 계획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방한민의 지시에 따라 6월 17일 연길현 용정촌(龍井村)으로 이동해 온 김시룡·김대규·정기형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다.
같은 해 8월 12~13일 무렵 연길현 국자가 두도구(頭道溝)에서 천도경편철도(天圖輕便鐵道) 개통식이 개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개통식에 맞춰 일본영사관과 공관에 대한 투척, 주요 관원 암살과 신사상 선전문을 살포하여 민중봉기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개통식이 연기되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7월 8일경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에 위치한 일본영사관과 공관에 폭탄을 투척해 주요 관원들을 암살하고 선전문을 살포하기로 결의하였다. 7월 3일 용정촌 사립동흥학교(私立東興學校)에서 김시룡 등과 함께 거사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선전부원의 임무를 맡기로 결의하였다.
1923년 7월 4일 거사 계획을 합의하기 위해 집결 장소인 연길현 용정촌 시외 해란하반(海蘭河畔) 토성보(土城堡)로 이동하던 중 일제 경찰에 의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같은 해 12월 24일 청진지방법원에서 이른바 ‘폭발물취체벌칙(爆發物取締罰則) 위반’과 범인은닉(犯人隱匿)’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을 받았다. 이후 청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7년 1월 18일 만기출옥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동아일보(東亞日報)(1923. 6. 4, 12. 21)
- 독립신문(獨立新聞)(1924. 1. 19)
- 조선일보(朝鮮日報)(1923. 6. 4, 1926. 4. 15)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선인(鮮人)과 과격파(過激派)(4)(공산주의 선인(鮮人)의 불령음모사건 검거에 관한 건,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1923. 7. 13, 적화선인(赤化鮮人)의 불령음모사건 검거에 관한 취조 개요,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경무국(警務局):1923. 7. 21, 공산주의 선인(鮮人)의 불령음모사건 예심 종결에 관한 건,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1923. 10. 5)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38)(공산주의 선인(鮮人)의 불령음모사건 판결 확정에 관한 건,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1924.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