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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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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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炳辰
이명 金憲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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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23년 6월 중국 길림성 용정현에서 방한민(方漢旻)조선혁명단(朝鮮革命團)에 가입해 선전부원이 되고, 동년 8월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천도경편철도(天圖輕便鐵道) 개통식에 즈음하여 일본 영사관 및 공관에 폭탄 투척, 주요 관원 암살 및 신사상 선전삐라 살포 등을 계획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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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23년 4월 중국 길림성(吉林省) 연길현(延吉縣) 용정촌(龍井村)에 위치한 사립동양학원(私立東洋學院)에 입학하여 사회학과 경제학 등을 이수하였다. 이때 사립동양학원 교사였던 방한민(方漢旻)으로부터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같은 해 6월 방한민이 연길현 국자가(局子街)에서 조선혁명단을 결성하고, 사회주의 선전물을 배포할 선전부와 암살·파괴 등의 임무를 담당할 군사부를 설치하자, 방한민의 계획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였다.

같은 해 8월 12~13일 무렵 연길현 국자가 두도구(頭道溝)에서 천도경편철도 개통식이 개최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개통식에 맞춰 일본영사관과 공관에 대한 투척, 주요 관원 암살과 신사상 선전문을 살포하여 민중봉기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때 선전부원에 선임되었다. 그러나 개통식이 연기되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7월 8일경 용정촌 국자가 두도구에 위치한 일본영사관과 공관에 폭탄을 투척해 주요 관원들을 암살하고 선전문을 살포하기로 결의하였다.

1923년 7월 4일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한 일본영사관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1923년 12월 24일 청진지방법원에서 이른바 ‘폭발물취체벌칙(爆發物取締罰則) 위반’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이에 공소하였으나, 이듬해인 1924년 3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을 이유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다. 이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5년 12월 24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4. 3. 12)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조선일보(朝鮮日報)(1923. 7. 12)
  • 동아일보(東亞日報)(1923. 10. 14, 10. 15, 12. 29, 1924. 1. 22, 3. 6)
  • 독립신문(獨立新聞)(1924. 1. 19)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선인(鮮人)과 과격파(過激派)(4)(공산주의(共産主義) 선인(鮮人)의 불령음모사건(不逞陰謀事件) 검거(檢擧)에 관한 건,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1923. 7. 13, 적화선인(赤化鮮人)의 불령음모사건(不逞陰謀事件) 검거(檢擧)에 관한 취조개요(取調槪要),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 경무국(警務局):1923. 7. 21)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만주(在滿洲)의 부(部)(38)(공산주의(共産主義) 선인(鮮人)의 불령음모사건(不逞陰謀事件) 판결확정(判決確定)에 관한 건, 간도총영사(間島總領事):1924.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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