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해남공립보통학교(海南公立普通學校)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0년 당시 17세의 나이로, 조선 독립을 도모하고자 했다. 1920년 2월 29일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면 자신의 집에서 백지에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를 적었다. 이를 해남 읍내 각 장소에 붙였다. 아울러 백묵을 가지고 읍내 소재의 가옥 대문 앞에 ‘대한독립만세’라는 문구를 적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에 따라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1920년 3월 9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1920. 3. 9)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3권 620~6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