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7614
성명
한자 宋炳葉
이명 宋炳燁, 朴昌植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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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35년 10월 전남 장성군(長城郡) 삼계면(森溪面) 주산리(舟山里)에서 주산농촌진흥회(舟山農村振興會)에 가입하여 동지 획득과 의식 교양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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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7년 이후 송병엽은 변동갑(邊東甲) 등을 통해 사회주의 사상을 알게 되었고 이에 공명했다. 그는 장성군 삼계보통학교(森溪普通學校) 출신이었다.

1935년 10월 송병엽은 전라남도 장성군(長成郡) 삼계면 주산리에서 주산농촌진흥회에 가입해 활동했다. 이 단체는 표면적으로는 도박 방지, 공동경작 등을 표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회주의 사상을 농촌에 전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송병엽은 장성독서회(長城讀書會) 활동과 관련해서 취조를 받다가 1936년 5월경 석방되기도 했다. 그러나 1936년 6월 12일 그를 포함한 4명이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예심에 회부됐다. 1937년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 ‘폭력행위(暴力行爲) 등 처벌(處罰)에 관한 건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36. 5. 4, 1936. 6. 16)
  • 매일신보(每日申報)(1936. 6. 16).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형사부 1937-04-2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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