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34년 8월 전라남도 제주 애월면(崖月面)에서 김홍규는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 전협(全協) 회원으로 활동했던 배두봉(裵斗鳳)과 함께 야학을 설립했다.
이들은 야학에서 공산주의 사상의 선전과 동지 획득을 목적으로 수십 명의 학생을 지도했다. 구체적으로 야학은 2군데에서 운영됐다. 야학의 교사와 학생들은 야학에서 모여 「혁명가」, 「단결가」 등의 창가를 부르고 계급의식을 고취하는 연설 등을 실행했다.
김홍규는 1935년 5월에 체포돼 같은 해 10월 10일 목포지청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달 14일 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35. 8. 16, 8. 27)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3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