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0년 10월 전창후는 평안북도 초산군에서 조맹선(趙孟善)이 단장인 대한독립단에 가입했다. 전창후는 검찰(檢察)에 임명됐으며, 단원들과 함께 같은 달 24일 초산군 남면 사무소에서 공금을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전창후는 면사무소 앞에서 망을 봤다. 면사무소 내 현금이 없어 자금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전창후 등은 면사무소를 소각했다.
전창후는 1921년 6월경 체포돼 1922년 2월 1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고를 치르고 1922년 7월 13일 가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11. 17)
- 독립신문(獨立新聞)(1921.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