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0년 12월 21일 박찬봉은 평안북도 초산군 동면에서 조맹선(趙孟善)이 단장인 대한독립단에 가입했다. 이후 박찬봉은 지방소집원(地方召集員)에 임명됐으며, 같은 해 10월 24일 단원들과 함께 초산군 남면 사무소에 가서 공금을 탈취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박찬봉은 면사무소 앞에서 망을 봤다. 면사무소 내 현금이 없어 자금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박찬봉 등은 면사무소를 소각했다.
박찬봉은 1921년 6월경 체포돼 같은 해 9월 26일 신의주지청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 ‘강도’, ‘방화’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922년 2월 15일에는 평양복심법원에서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옥고를 치르고 1923년 7월 21일 가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동아일보(東亞日報)(1921. 10. 1, 11. 17)
- 독립신문(獨立新聞)(1921. 10. 14,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