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이원에서 1919년 3월 5일 천도교도와 기독교도에게 「독립선언서」를 보내왔으나 곡구(谷口) 헌병주재소 헌병들에게 압수당했다. 이어 3월 7일 경성의 기독교도 박용해(朴龍海)가 「독립선언서」를 이원천도교구장 김병준(金秉濬)에게 전달했다. 그는 이도재(李道在), 공시우(孔時雨) 등과 준비해 3월 10일 이원 읍내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이어 3월 11일부터 남면(南面) 차호(遮湖)·동면(東面) 군선항(群仙港)과 곡구(谷口) 및 면사무소에서 학생, 천도교 교도, 지역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3월 15일 이원군의 독립운동을 주도한 천도교구장 김병준의 ‘독립운동통지서’를 하홍대(河洪大)가 서면 문동리(文東里) 하홍기(河洪基)에게 전달했다. 이에 하홍기는 한면석(韓冕錫), 차병오(車秉吾) 등과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시위운동’을 협의했다. 이들은 경고문(警告文)을 작성해 문동리(文東里)·원상리(院上里)·원동리 등 5개 마을에 보냈다.
3월 18일 오후 1시경 원동리 사립학교 소학교 교정에 원상리 김희순(金希舜) 등 70여 명이 집결했다. 고순집(高舜執)·고용희(高鏞熙) 등이 군중들을 향해 독립 연설을 했다. 교장이 군중들을 제지하고 나서자, 군중들은 미닫이 문을 부수고 기와 조각을 던지며 맞섰다. 이어 한면석 등 주도 인사들은 교정(校庭)에서 군중들과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로 인해 한면석은 이원헌병분견소 헌병에게 체포되어 함흥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1919년 6월 30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국가기록원)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8. 22)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자료Ⅰ 122, 159, 283, 317면
- 함흥지방법원 이시카와 검사의 3.1운동 관련자 조사 자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9) 자료Ⅱ 319, 4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