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20일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면 서성리(西城里) 김안식(金安植)은 김영수(金永洙)·김학수(金學洙) 등과 3월 25일 강진 장날에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이들은 3월 23일 오후 1시경 강진군청 뒷산에서 일제의 강제병합을 논박하는 독립선언서를 기초하였다. 한편 강진면 남성리(南城里) 김윤식(金允植)은 청년들을 규합하여 태극기 500개를 제작하기로 하고 비용을 각출하였으며 3월 24일 김안식에게 참여를 권유하였다. 김안식은 김영수 등과 진행하던 시위계획을 이야기하고 3월 25일 강진 장날에 합동으로 만세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그날 밤 김성수는 김윤식 등과 태극기 93개를 만들었으나, 만세운동 준비가 예정대로 되지 않아 3월 25일의 거사 계획을 다음 강진 장날로 미루었다. 이 정보가 강진경찰서에 탐지되어 26일 체포되었다.
김성수는 1919년 4월 5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으나 상고하여 1919년 5월 5일 대구복심법원, 1919년 6월 9일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6. 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6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