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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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東完
이명 金谷永倉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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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일본방면 포상년도 2022 훈격 애족장
1941년 10월 일본 동경에서 일본 제국주의 패망에 대비한 서울과 지방의 독립운동 단체 설립 및 독립을 위한 민족의식 앙양, 민족차별 철폐 등을 주장한 김규엽의 의견에 동조하고, 이에 대하여 협의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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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강원도(江原道) 인제군(麟蹄郡) 출신 독립운동가이다. 서울에서 사립보성중학교를 졸업하고 1941년 4월 상급학교 진학 시험을 위해 일본 도쿄(東京)로 이동했다. 같은 해 4월 하순 동경에서 김규엽(金圭燁)으로부터 일제의 민족차별에 저항하는 민족운동을 권유받았다.

이후 김동완은 고향으로 귀국하여 같은 해 5월 문학을 통해 독립운동에 분투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김규엽의 편지를 받았다. 이 편지를 읽은 김동완은 5월 26일 김규엽에게 민족 독립을 위해 분투하겠다고 회신을 보냈다. 그리고 9월 30일 서울의 친구에게 일본 유학을 가서 독립운동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시 일본으로 이동하여 일본대학(日本大學) 예과 창작과에 입학하였고 같은 해 11월 7일 도쿄에서 김규엽을 만나 문학으로 민족의식을 강화하는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했다. 12월 6일에도 김규엽과 문학을 통한 민족운동 협력을 협의했다. 이러한 독립운동 과정 중에 일제에 체포되었다. 1943년 4월 2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전주지방법원 : 1943. 4. 23)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가출옥관계서류(假出獄關係書類)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6월 미결구류일수중 150일을 본형에산입 전주지방법원형사부 1943-04-23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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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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