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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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張義黙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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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만주방면 포상년도 2020 훈격 애족장
1920년 음력 4월 중국 연길현(延吉縣)에서 대한군정서에 가입하여 일본 경찰을 공격하는데 사용할 폭탄을 보관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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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대한군정서는 1911년 3월 북간도 대종교 인사들이 조직한 중광단(重光團)을 기반으로 결성된 독립군 단체이다. 여기에 서간도의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나 관계자들이 합세하면서 만주지역의 대표적인 독립군이 됐다.

장의묵은 1920년 음력 4월 대한군정서 탁지국장(度支局長) 윤정현(尹廷鉉)의 권유로 대한군정서에 가입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27일 윤정현으로부터 일본 경찰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폭탄을 보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장의묵은 폭탄을 가지고 있다가 30일 연길현 흥신동(興信洞)에서 다른 동지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위한 회합을 가진 것이 알려져 당일 일본영사관 경찰에 체포됐다.

장의묵은 1921년 1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정치(政治)에 관한 범죄’ 및 ‘폭발물취체벌칙(爆發物取締罰則)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1921. 1. 20)
  •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국가보훈처, 2009) ⅩⅩⅩⅣ권 113~114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폭발물취체벌칙위반 징역 3년(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21-01-20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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