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대한통의부는 1922년 8월 남만주(南滿洲) 각 독립운동 단체 대표들이 모여 새로운 통합 독립운동체 결성을 합의한 결과 중국 봉천성(奉天省) 환인현(桓仁縣)에서 조직된 단체이다. 대한통의부는 조국 독립을 위한 항일무장투쟁과 동시에 관할 지역 한인을 대상으로 한 자치행정을 실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자치 대상이 되는 한인 촌락을 바탕으로 지방조직을 설치했다.
1917년 음력 1월 남만주로 이주한 김기백은 1923년 음력 4월에 대한통의부에 가입했다. 이후 김기백은 군사훈련을 받고 1924년 6월경까지 보초 근무, 군자금 모금 등의 활동을 하다가 요녕성(遼寧省) 철령현(鐵嶺縣) 부근에서 체포돼 같은 해 11월 신의주경찰서로 압송됐다.
김기백은 1924년 12월 5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1919년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이후 신의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1925년 12월 5일 출옥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시대일보(時代日報)(1924.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