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함경북도(咸鏡北道) 경흥군(慶興郡) 출신인 이세신은 1919년 3월 하순에 청진(淸津)을 여행했을 때 만세운동을 목격하고 본인 마을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했다. 고향인 웅기면(雄基面)으로 귀가하여 6월 1일 자택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자’는 내용의 격문을 제작하고 복사하였다. 그날 밤 격문을 웅기 시내와 거리에 배포하여 주민들의 독립만세 시위를 독려했다.
6월 2일 경흥 거리에 살포된 격문이 웅기경찰서 경찰에게 발견되어 체포되었다. 이후 웅기경찰서에서 신문조사를 받고,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 검사국으로 송치되었다. 1919년 6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청진지청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대정(大正)8년 소요사건(騷擾事件)에 관(關)한 도장관보고철(道長官報告綴) 7책(冊)의 내(內)(7)-지방소요에 관한 건(함경북도장관, 1919. 6. 11)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