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장기립은 1919년 당시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원곡동의 서당에 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서당에 함께 다니고 있는 장기원(張基元), 장정출(張正出), 장기남(張基南) 등 5명의 학우와 함께 태극기를 제작했다. 이들은 이미 다른 지역의 독립만세시위 소식을 들었으므로 향리에서도 시위의 열기를 이어나가고자 했다. 그리하여 3월 28일 오후 3시경 직접 만든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됐다.
장기립은 1919년 4월 9일 안동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