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21년 음력 9월 함경남도 단천군 수하면(水下面)에서 이인화(李寅和)의 권유로 중국 간도(間島)가 본부인 광복단(光復團)에 가입했다. 김영수는 광복단의 군자금 모집원으로 자금 모금에 매진했다.
군자금 요구서와 서신 등을 휴대하고 단천군 남두일면(南斗日面) 김한성(金漢星)·양대영(梁大榮)·김태훈(金泰勳) 등에게 군자금을 모금했다. 그들에게 광복단의 활동을 위한 독립운동 자금을 요구하는 등 군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활동 끝에 1923년 4월 15일 경찰에 체포되었다. 1923년 5월 8일 함흥지방법원 북청지청에서 이른바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공갈미수’로 징역 10월 형을 받았다. 같은 해 6월 2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징역 10월 형이 확정되었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23. 6. 29)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동아일보(東亞日報)(1923.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