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25년 5월 6일자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김영래는 사립각종학교 교원자격인정시험(私立各種學校 敎員資格認定試驗)에 합격했다. 또한 같은 해 9월에 소학교 급 보통학교 교원시험에 합격했다.
1929년 2월경 김영래는 광동학교(光東學校) 교사로 재직 중 강원도 춘천에서 고려공산청년회 만주총국(滿洲總局)의 북만도(北滿道) 책임비서인 박유덕 등과 함께 고려공산청년회 강원도 지부를 설치하고 활동했다. 같은 해 3월 그를 포함한 8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김영래는 1930년 12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조선총독부관보(1925. 9. 7, 1927. 9. 19, 1930. 3. 29)
- 동아일보(1929. 9. 12, 1930. 12. 18, 12. 19, 1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