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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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學洙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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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8일 평북 강계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여 2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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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평안북도 강계군에서는 4월에 3.1운동이 일어났다. 3.1운동을 계획한 한봉민(韓奉民)·김경하(金京河)·정준(鄭儁) 등은 4월 2일 김관순(金寬淳) 등과 회합하여 3.1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다. 시위일은 4월 8일로 정해졌다. 이들은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선언서」를 등사하며 시위를 준비하였다. 4월 8일 오전 11시 기독교회당의 타종을 신호로 만세 시위가 시작되었다.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등 약 700~800명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며 시내를 행진하였다. 이에 일본 헌병은 시위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다. 이로 인해 시위를 이끌던 정준 등 4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1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러한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체포된 김학수는 1919년 7월 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1919년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평양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6집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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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8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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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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