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평안북도 강계군에서는 1919년 4월에 들어서 만세운동이 나타났다. 정준(鄭儁) 등은 4월 2일 김관순(金寬淳)과 회합하여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동지를 규합하고 독립선언서를 등사하며 준비하였다. 4월 8일 오전 11시 기독교회당의 타종을 신호로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하였다. 기독교인과 천도교인 등 약 700~800명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만세를 부르며 시내를 행진했다. 이에 출동한 일본 보병과 헌병이 시위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다. 이로 인해 시위를 이끌던 정준 등 4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1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러한 만세운동에 참여하다가 체포된 김봉기는 1919년 7월 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출판법(出版法) 위반·소요(騷擾)’로 징역 6월을 받고 상고하였으나 1919년 9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1919. 9. 18)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6집 1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