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5일 전라북도 군산에서는 영명중학교(永明中學校) 학생들이 주도하여 만세운동이 크게 일어났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이어서 보통학교 학생들도 항일투쟁을 계획하였다. 당시 보통학교 학생이었던 신형식은 3월 14일 김학구(金學求)·나명조(羅明祚) 등과 주도하여 학생 70여 명과 함께 학교에 퇴학계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은 학교 당국을 당황하게 하였다. 일본인 교장이 일일이 학생들을 설득하여 퇴학계를 돌려주는 등 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형식은 이에 굴하지 않고 동지들과 함께 김학구의 집에서 태극기를 제작하고 항일의지를 담은 격문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3월 23일에 일어난 군산공립보통학교 화재 사건을 계기로 비밀리에 진행하던 항일활동이 발각되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5. 24)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매일신보(每日申報)(1919. 5. 27)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3권 526~5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