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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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羅明祚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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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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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1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4일 전북 군산 등지에서 미면보통학교 재학 중 김학술(金學述) 등과 함께 태극기와 독립운동 관련 문장을 기재한 퇴학계 등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퇴학과 만세시위를 권유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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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9일 전라북도 군산부의 권재길(權在吉)은 학생들의 궐기를 촉구하는 문서를 군산부 군산공립보통학교(群山公立普通學校) 기숙사에서 김종련(金鍾鍊) 등 여러 명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3월 11일에는 군산 농학교(農學校) 학생들에게 만세시위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후 권재길과 이남율(李南律) 및 보통학교 학생 나명조·김학술(金學述)·문종묵(文鍾默) 등은 3월 9일부터 17일까지 전라북도 옥구군(沃溝郡) 나포면(羅浦面) 옥곤리(玉昆里)·옥구군 개정면(開井面) 구암리(龜岩里) 영명학교(永明學校)·군산부 노동조합사무소 및 강호정(江戶町)에서 만세운동 참여를 권유했다. 군산공립보통학교 학생들에게는 집단 퇴학을 권유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14일 김학술의 집에서 태극기 수십 개를 제작하여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

체포된 나명조는 1919년 5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1920년 징역 6월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2021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1919. 5. 24)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7) 제3권 526~5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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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5-2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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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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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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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군옥 삼일운동 기념비/만세상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2 기념관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3 비석 군산 3·1독립운동 기념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4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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