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7권(2022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한 독립만세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소식은 함경남도에도 빠르게 전파되었다. 이로 인해 3.1운동이 시작된 지 이틀만인 3월 3일 함남 함흥군(咸興郡) 주지면 지경리(地境里)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 시위는 다음 날인 4일까지 지속되었다. 이때 이명근은 시위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7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7월 25일 징역 8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1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1919. 10. 16)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