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8년 10월 전라남도 제주도 좌면에서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법정사의 주직(住職) 김연일(金蓮日)은 신도 수 백 명에게 제주도에서 일본인 관리를 내쫓자고 주장하며 시위를 일으켰다.
시위대는 서귀포를 향해 행진하던 중 중문리(중문리)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해서 방화했다. 지갑생은 이 시위에 참가해 체포됐다.
지갑생은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요・보안법(保安法) 위반’ 및 ‘방화’ 혐의로 벌금 30원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1919.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