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이주영 등 50여 명의 마을 주민들은 1919년 4월 10일 밤 10시 경 충청남도 서산군 음암면에 소재한 토성산(土城山)에 모여 횃불을 밝히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일본 경찰과 보병이 출동해 곤봉 등으로 시위대를 무력 진압했고, 일제의 발포로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 이주영은 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다.
이주영은 1919년 6월 27일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제3권 155면.